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환급신청
작년 의료비를 많이 사용하셨나요? 이번에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로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었을경우 초과부분 환급제도가 나왔는데요. 평균 130만원 가량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지급 대상 금액 지급 대상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, 피부양자로 연간 본인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한 경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 (비급여, 선별급여 등을 제외 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) 1인당 평균 136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.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의료비 초과 환급금 환급 신청절차 1. 국민건강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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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8. 29. 09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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